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 내달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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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3차 재난지원금案 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영업이 중단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내년 1월 초부터 임차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당정청은 27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피해 국민을 두텁게 도와드리기 위해 1월 집행할 재난지원금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해야 한다”며 “임대료 지원도 법제화와 별도로 이번 피해지원금에 넣어 실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겐 10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일괄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엔 100만 원, 집합금지 업종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차료를 낮춰주는 임대인에 대해선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여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규모는 580만 명 선으로 5조 원 안팎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월 안에 현금성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소상공인#3차 재난지원금#지급#당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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