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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판결 충격…내가 장관 지명돼서 이런 시련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2-23 16:06
2020년 12월 23일 16시 06분
입력
2020-12-23 15:58
2020년 12월 23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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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1심 판결에 대해 “너무도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뒤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라며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툴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이날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 원을 명령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 변경 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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