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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법’ 법사위 소위 의결…전자발찌 부착자 이동범위·시간 제한
뉴스1
업데이트
2020-12-04 20:00
2020년 12월 4일 20시 00분
입력
2020-12-04 19:59
2020년 12월 4일 1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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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현행법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출입뿐 아니라 접근까지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행법은 ‘특정한 시간대 외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대 외출금지’가 추가됐다.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이 금지되는 것뿐 아니라 야간이나 아동·청소년 통학시간 등에도 외출이 금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출소를 앞둔 조두순처럼 아직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인 피부착명령자의 경우에도, 판결 선고 당시에 예측되지 못한 재범 위험성이 추가로 인정된다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관한 준수사항을 새로 부과할 수 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다음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소위원회에서 쟁점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상법개정안 등은 논의가 결론에 이르지 못해 의결이 보류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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