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4일 개최 강행서 입장 바꿔
“방어권 보장” 10일로 징계위 재연기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법무부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임 이 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에 대해 직접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처음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한 지 9일 만이다.
법무부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지 1시간 반 만에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10일로 심의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일로 예정됐던 징계위를 연기해 달라는 윤 총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 법무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징계위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 측에 “징계위 심의 과정에서 증인신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위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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