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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송금한 돈 쉽게 찾는다…‘착오송금구제법’ 정무위 소위 의결
뉴스1
업데이트
2020-12-02 14:57
2020년 12월 2일 14시 57분
입력
2020-12-02 14:56
2020년 12월 2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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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소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실수로 다른 계좌에 송금했을 경우 쉽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착오송금 구제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실수로 다른 계좌에 송금할 경우에도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 업무를 추가했다.
반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 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매입한 부당이득 반환채권 회수금액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부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착오송금 시 신속한 반환을 위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 불가 사유, 연락처 등을 금융회사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이날 정무위 소위에서는 위법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차입공매도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차입공매도를 한 사람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했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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