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찬양고무 삭제’ 국보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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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8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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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모습. 2020.10.23/뉴스1 © News1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모습. 2020.10.23/뉴스1 © News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일부 형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를 시작했다. 또 출소가 한달도 남지 않은 조두순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개정·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제7조(찬양·고무 등)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처벌 조항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것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5월(장윤석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발의) 이후 15년 만이다. 당시 한나라당의 국보법 개정안은 남북관계 진전을 감안해 불고지죄를 삭제하고 찬양고무죄 처벌 조항 일부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찬양·고무를 통해 위협받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대중적 인식에 따라 현행법 제7조는 사문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국보법 개정안을 포함해 91건의 법안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해 심사할 계획이다.

일련의 ‘조두순 방지법’과 ‘후관예우’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은 법사위를 통과해 다음날 본회의에 오르는 등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조두순 방지법은 Δ다수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Δ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Δ보호수용법 제정안 등이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Δ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출입금지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칙 강화 Δ부착자의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의 거주 금지 Δ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거주 2km 이내 접근 금지 Δ19세 미만 사람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의 준수사항으로 ‘야간 등 특정시간 외출제한’ 부과 Δ19세 미만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반드시 이수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 대상 성폭력범에게 감형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폭력 수형자 중 출소예정인 성도착증 환자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호수용법안은 조두순과 같이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거나 상승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위험성이 큰 인물을 형기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 제정안은 법무부 등 반대 의견이 있어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오는 12월13일 만기 출소한다. 법사위는 앞서 이런 법안을 충분히 논의했어야 하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슈에 묻혀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게 됐다.

법사위는 이밖에도 변호사 출신 판사가 종전 근무한 법무법인 사건을 퇴직 2년 내에 맡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의 직무에 ‘정치적 중립’ 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추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도 상정해 의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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