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촉구 시위’ 심상정 깜짝 방문한 김종인…“의미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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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0일 2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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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정의당 제공 © 뉴스1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정의당 제공 © 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정의당의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깜짝 방문해 협력의 뜻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주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 일정이 끝난 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실로 가는 길에 1인 시위 중이던 심 의원에게 다가가 1분가량 대화를 나눴다.

심 의원은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갔다가 오는 길’이라며 인사를 건넨 김 위원장에게 “생명에 대한 문제이니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선 저희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의미가 있는 일이고, 열심히 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심 의원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안전 사고는 당사자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가족과 동료 등 주변인 삶까지 많은 영향을 준다. 일터에서 마음 놓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게 법과 제도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산업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지난 9월 7일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정의당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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