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정순 체포동의안 표결 불참할듯…“민주당이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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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9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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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0.10.28/뉴스1 © News1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0.10.28/뉴스1 © News1
국민의힘은 29일 오후로 예정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체포 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자율 참석’하기로 했다. 사실상 불참으로 가닥이 잡힌 셈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는 의원 각자에게 참석 여부를 맡겼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 체포 동의안이니까 민주당이 결정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자율 참석 방침을 정하면서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넉넉한 과반인 174석을 가진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찬·반 여부를 홀로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여당 문제는 여당 스스로 풀도록 해 부담감을 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표결을 위해서는 151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 전원이 불참하면 무기명 투표라 해도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내 찬·반 입장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 만약 과반 출석이 안돼 본회의가 자동 무산 되거나, 부결되면 민주당은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는 여론의 비판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회계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2015년 8월 당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돼야 한다. 민주당 원내행정국은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한명도 빠짐없이 출석해달라고 공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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