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무죄·은수미 시장직 유지…여당무죄·야당유죄”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16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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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상대로 자리 지켜줘…뒷만 대단히 쓰다"
"법원 판단 만으로 모든 과오가 덮어질 순 없어"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해 “법원은 예상대로 두 사람의 자리를 지켜줬다”면서 “판단은 존중하다 뒷맛이 대단히 쓰다”고 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야당 의원 무더기 기소에 이어 여당 지자체장 면죄부 판결에 이르기까지 여당무죄, 야당유죄가 너무나 노골적”이라면서 이같이 논평했다.

그는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은 시장도 부정취업청탁, 조폭 연루 등 민망한 혐의로 법의 심판에 넘겨진 바 있는데, 거짓말이라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고, 항소장이 부실기재 돼 죄를 벌할 수 없다면 국민이 느낄 상실감과 허탈함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나”라고 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만으로 모든 과오가 덮어질 수는 없다. 더욱 매서워질 국민의 눈이 두 사람의 행보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경기지사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환송 판결로 이뤄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의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의 원심 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 성남시장도 파기환송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보장받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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