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LSD 밀반입’ 홍정욱 딸, 다른 마약사범과 형량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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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3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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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국회의원 딸 홍모 씨(20) 사건과 관련해 “다른 마약 사건과 비교해 형량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 판결을 언급하며 “최근 곰돌이 인형에 대마를 밀수한 마약사범 형량과 편차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홍 씨 사건은) 이례적으로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며 “피고인은 투약도 많이 하고, LSD를 밀반입하기까지 했는데 형량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들쭉날쭉한 양형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며 “이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의원의 딸 홍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경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종이 형태 마약 LSD 등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과거 여러 차례 이를 흡연하거나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 양이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이후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박 의원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이른바 ‘곰돌이 대마 밀수 사건’의 마약사범 2명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곰 인형 속에 대마를 숨겨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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