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군입대 연기 현실로?…정부도 병역법 개정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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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3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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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BTS.(자료사진) © 뉴스1
방탄소년단 BTS.(자료사진) © 뉴스1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입대 연기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한 징집, 소집 연기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다.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입영연기 제도 합리화를 위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10월 중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병역법 개정안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소집 연기’를 제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문화예술인을 추천하면, 해당 대상자가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은 전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병역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BTS 멤버가 원할 경우 군 입대 연기가 30세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멤버 6명 가운데선 1992년생으로 올해 만 28세가 된 진(본명 김석진)이 입대를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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