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공무원 피살 진상조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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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권사무소측, 유족과 면담
킨타나 보고관, 내용 검토한 뒤 北에 경위 설명 등 요구할 듯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47) 피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유엔 서울인권사무소는 12일 이 씨의 유가족을 사무소로 불러 사건 내용과 관련한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이 씨의 형 이래진 씨(55)가 유엔 차원의 공식 진상 조사를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면담에 대해 “사건을 깊이 이해하고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한 사전 청취 과정”이라면서 “유가족 면담과 한국 정부의 진상 파악 내용, 북한의 해명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인권적 측면에서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래진 씨는 면담 후 본보와의 통화에서 “인권사무소가 사건 전반에 대해 질문한 뒤 이를 유엔 내 인권 관련 기구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유엔이 우리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준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면담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7일(현지 시간) 본보 인터뷰에서 북한이 국제 인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가족의 서신을 받았고 조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에 “이 사건이 월북 사건이라고 주장하려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12일 면담 내용을 검토한 뒤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보고관은 유엔 인권사무소와 별개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킨타나 보고관이 조사에 착수하면 북한에 ‘혐의 서한’을 보내 이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경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면 남북한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조사 내용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게 된다. 유엔 회원국들이 보고서를 회람할 수 있어 사건 개요는 물론이고 남북한 정부의 진상 조사 협조 여부 등도 드러나게 된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유엔#북한#공무원 피살#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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