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공소시효 사흘 앞으로…배준영·윤상현 기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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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2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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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왼쪽)과 무소속 윤상현 의원.© 뉴스1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왼쪽)과 무소속 윤상현 의원.© 뉴스1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보수 진영 국회의원 2명의 기소 여부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인천지검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배준영, 윤상현 의원에 대한 처분 결과가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전인 15일 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68조에 따르면 이 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규정돼 있다. 지난 4·15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는 15일 자정 만료된다.

이에 따라 이들 당선인에 대한 처분 결과도 사흘 뒤인 15일 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총선에선 13석의 인천 지역구 중 민주당이 11석을 가져갔다. 보수진영에서는 배준영 의원이, 무소속으로는 윤상현 의원이 당선됐다.

그러나 사실상 보수 진영인 윤 의원까지 포함해 기소가 확정돼 유죄가 인정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배준영 국민의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21대 총선 공식선거 운동 전 지역구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윤상현 무소속(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안상수 전 통합당 의원의 고소로 입건됐다. 안 전 의원은 지난 6월 ‘윤 의원이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74·구속)와 짜고 자신을 허위사실로 고발, 총선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취지로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함바 브로커 유씨는 21대 총선 직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 재임시절인 2009년 함바 수주를 대가로 자신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며 검찰에 안 전 의원을 고발했다. 유씨는 그러나 총선 이후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고발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윤 의원측 부탁을 받고 안 전 의원을 고발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허위사실로 안 전 의원을 고발한 유씨와 이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유씨 아들, 윤 의원 보좌관 등 3명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은 당초 ‘불입건’됐으나, 최근 검찰의 재수사 지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배·윤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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