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삭제됐다던 ‘민원 녹취’… 檢, 국방부 서버서 확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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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방부 민원실-서버 등 압수수색
1000개 파일중 秋아들 휴가문의 포함
野 “軍, 녹취파일 존재 모르쇠 일관”
정경두 “자료 없다고 한 적은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7년 6월 5일 전후 국방부 민원실 녹취파일 1000여 개를 15일 확보했다. 이 파일 속에는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국방부에 전화로 문의한 녹취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이날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 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한 내부 문건 등을 입수했다. 서 씨의 휴가명령서와 진단기록 등이 보관된 육군 서버를 관리하는 충남 계룡대 육군 정보체계관리단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지난달 초순 국군양주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에서 서 씨의 진료기록 등을 압수수색을 통해 제출받은 이후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국방부 압수수색은 올 1월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검찰이 민원실 녹취파일 확보에 나선 이유는 ‘서 씨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의 국방부 내부 문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서 씨는 2017년 6월 5∼27일 두 차례 병가와 한 차례 휴가 등 총 23일 연속 휴가를 갔다. 군 고위 관계자는 15일 “서 씨의 휴가 연장을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로 문의한 녹취파일이 국방부 영내의 국방전산정보원 내 메인 서버에 저장돼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논란이 확산되는데도 보존기한(3년) 만료로 녹취파일이 자동 삭제됐다고 주장하며 쉬쉬해온 군이 검찰의 압수수색 당일에야 뒤늦게 익명의 관계자를 내세워 존재 사실을 처음 공개한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녹취파일이 군 중앙 서버로 넘어가 저장돼 있다는 것을 모르쇠로 일관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자료가 없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 문건에 언급된 면담기록을 작성한 서 씨 부대의 지원반장 A 상사는 최근 검찰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내가 확인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연락한 사실이 없고, 남편에게 (민원 여부를)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녹취파일을 분석해 서 씨의 휴가 연장을 민원실에 문의한 사람의 신원을 특정할 방침이다. 만약 추 장관 부부가 아닌 제3자로 결론이 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위은지 wizi@donga.com·윤다빈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추미애#아들#특혜의혹#정경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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