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북한에 재난이 닥쳤을 때 한국 정부가 북한에 의료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7월 2일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이다. 9조 1항엔 재난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 의료장비, 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2항엔 재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도 대통령령에 따라 대북 지원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겼다. 정부가 의사 등 의료 인력을 ‘긴급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은 현행법상 자재 및 시설로 한정된 재난관리자원에 의사 등 ‘인력’을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기본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정부가 강제로 의료인을 북한으로 차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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