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인상도 코앞…민주당, 4일 본회의서 남은 부동산법 처리 ‘속도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2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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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1/뉴스1 © News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1/뉴스1 © News1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4일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의 마지막 법안인 전월세신고제 처리에 나선다.

민주당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4일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7·10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후속입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3일 법사위에선 부동산 관련 법안이 11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입법안 3건, 정부조직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총 16건의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임대차3법 중 마지막으로 남은 전월세거래신고제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 액수 등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실거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시행 시기는 전산체계 정비 등을 이유로 내년 6월 1일로 예정돼 있다.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세금 인상안들도 처리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2년 미만의 단기 보유주택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상향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다.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입법 드라이브에 대해 “국민을 편 가르는 졸속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통합당은 남은 부동산 법안 처리에도 협조하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은 통합당이 반대하더라도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들 법안들 역시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대료 폭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입법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는데 대해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입법 독주라는 비판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다른 입법은 9월 정기국회 등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예고되는 등 전월세 시장이 혼란한 가운데 추가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일 경제지와의 연쇄 인터뷰에서 “각종 다주택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비용을 세입자들한테 전가되도록 방치할 수 없다”며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그렇게 안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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