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개헌해서 수도를 세종으로 하면, 청와대·국회도 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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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4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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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세종시 착공 13주년 및 정책아카데미 ‘세종시의 미래,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시대’를 주제로 송재호 국회의원,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하고 있다. 2020.7.24/뉴스1 © News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세종시 착공 13주년 및 정책아카데미 ‘세종시의 미래,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시대’를 주제로 송재호 국회의원,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하고 있다. 2020.7.24/뉴스1 © News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개헌을 해서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으로 한다는 헌법상 규정을 두면 다 (청와대와 국회 등이) 세종으로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의 미래, 국가균형발전의 시대’ 강연에서 “대통령과 직결되는 기관만 세종에 못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개헌을 하면) 대통령 집무실뿐 아니라 청와대 자체, 대사관 등도 다 세종으로 옮겨오게 될 것”이라며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론’에 힘을 실었다.

여야 합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진행하려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방안보다 개헌이 더욱 확실한 방법이라는 의견을 내비친 것이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뿐 아니라 청와대 자체가 (세종시로) 오면 외교 대사관도 (세종시로) 옮겨오게 될 것”이라며 “(당시 2004년에도) 외교단지도 만들려고 구상했는데 청와대가 못오니까 외교단지도 다른 용도로 써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기능 중에서도 4분의 3이 (세종시로) 오게 되면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출장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해서도 “관습헌법에 의해서 위헌이라고 하니 참 어이없는 결정이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결정인데 헌재 결론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며 “마음속으로 법리상으로 타당하지 않아도 최종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는 “대선, 지방선거 이기고 총선을 이기고 나니 2016년부터 5년간 흐름이 보이더라”며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가 중요하고 우리(민주당)가 잘하면 (이 흐름은) 오래간다. 패션이 아니고 트렌드다”라며 정권재창출에 대한 자신감도 보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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