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1호 법안 ‘대북 전단 제한법’…정부 승인 받도록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5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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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김홍걸 당선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이해찬 대표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2020.5.27/뉴스1 © News1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김홍걸 당선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이해찬 대표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2020.5.27/뉴스1 © News1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대북전단을 남북 간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으로 규정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안을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체제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 실제로 2011년 철원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던 단체를 안전에 위협을 느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저지하거나, 2014년 연천에서 살포된 대북전단에 북한군이 고사총을 발사하고 우리 군이 응사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북전단은 남북교류협력법 상의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 대상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는 법률상 정해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몇 차례 발의됐으나,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의 논란이 있었으며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모두 폐기됐다. 그러다 지난 4일 우리 정부는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홍걸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표현의 자유 아래에 있지 않다”며 “무엇보다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안은 정부가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불필요하게 남북관계 경색을 초래하는 것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대북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홍걸 의원과 함께 강병원, 강준현, 권칠승, 김경만, 김남국,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김원이, 김회재, 문진석, 서영교, 서영석, 이규민, 이용선, 임호선, 조오섭, 천준호, 최혜영, 홍정민 의원 등 총 21명이 참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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