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문제에 한정된 법률제정 검토 아냐”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5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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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2.7/뉴스1 © News1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2.7/뉴스1 © News1
정부가 5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을 마련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에 한정된 법률 제정만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가칭 전단 살포 금지법 등 대북전단 문제에 한정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남북 간 모든 적대행위의 중지,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등 남북 합의를 이행하고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에) 접경지역 긴장을 조성해 주민안전을 위협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전단문제에 대한 규제방안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인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 금지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고 남측에 요구했다. 이에 통일부는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부대변인은 ‘대북 전단 입법 움직임이 북한 눈치보기’라는 지적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남북 관계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화를 계속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4·37 판문점선언에서 DMZ 평화지대와 그리고 상호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것을 합의해 이를 어떻게 법률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검토했다”면서 “전날 문제 제기가 있어 정부 인식과 준비상황을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알렸다”고 덧붙였다.

조 부대변인은 ‘오는 25일 탈북단체가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는 현행법 틀 내에서 단체를 설득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상황을 공유하면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부대변인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로 예정됐던 ‘평화산책’ 행사에 대해 “(14일 예정된)평화산책 프로그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를 감안해서 하반기 적정한 시기에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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