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진단키트 이름 ‘독도’로” 국민청원에…靑 “업체 결정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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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5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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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진단키트 독도 명칭 사용’ 국민청원에 대해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수출용 진단키트 독도 명칭 사용’ 국민청원에 대해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가 25일 수출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의 명칭을 ‘독도’로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오후 ‘수출용 진단키트 독도 명칭 사용’ 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서 “수출용 코로나19 진단키트의 명칭은 해당 키트를 개발, 제조, 수출하는 개별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정부가 일괄적으로 이름을 붙이거나 개입할 수 없는 민간 자율영역으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독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일본 주장의 부당성과 허구성을 지적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국어 홍보자료를 제작 활용하고 외국 정부 관계자, 언론, 학계를 대상으로 우리 영토주권을 홍보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독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청원인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한 청원인은 지난 3월 “개별 제품이지만 진단키트가 ‘독도’라는 이름으로 수출 된다면 지구를 지키는 수호신으로서의 독도의 위상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본다”며 수출용 코로나19 진단 키트의 명칭을 ‘독도’로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게재했다. 해당 청원은 30일 동안 총 38만 5617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정 비서관은 지난 3월 미국에서 입국한 뒤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를 여행한 모녀 확진자를 엄중 처벌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당시 미국발 입국자의 경우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다”면서도 “당시 자가격리 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 여행을 계속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다만 처벌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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