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美 범죄인 인도요청에…추미애 “범죄자, 어디서든 처벌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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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2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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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2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24)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국에서든, 외국에서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범죄인 인도심사 재판 결과가 나오면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관련 조약과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손정우를 미국으로 인도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추 장관의 답변을 공개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미국 연방 법무부로부터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이후 △미국이 제시한 증거자료 △손 씨에 대한 국내 법원의 판결문 △한국과 미국의 관련 법률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미국의 요청이 ‘한미 간 범죄인 인도조약’, ‘범죄인 인도법’ 등에서 규정하는 범죄인 인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미국이 요청한 범죄사실 중 국내 법률에 의하여도 처벌이 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5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했고, 서울고검은 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손 씨의 형기 종료 당일인 그 달 27일 손 씨를 구속했다. 그리고 28일 손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심사를 청구했다.

추 장관은 “서울고법에서 범죄인인도 심사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법원에서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조약과 국내 법률에 비춰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이라며 “판결이 선고되면 그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조약과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추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소견도 밝혔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컴퓨터 안의 영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옆에 있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행임을 ‘n번방 사건’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됐다”며 “n번방 수사경과를 보고 받고 법무부장관으로서 또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또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와 사법당국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한 나머지 발생한 참사”라며 “국민들께서 디지털 성범죄의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 사법당국을 엄히 질책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불법 성적촬영물 소지·구매·시청 행위 처벌규정 신설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범죄수익 추정 규정 신설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 확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죄 공소시효 폐지 등의 법률 개정안들을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다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카뮈의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발언을 인용해 “내일의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번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고 알렸다.

추 장관은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웰컴 투 비디오나 n번방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저와 법무부의 노력을 계속 지켜봐달라”고 부탁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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