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약속…‘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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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8일 0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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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5.18/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5.18/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의 이념 계승 차원에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다시 언급하면서 5월 정신의 헌법 전문(前文) 수록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광주MBC를 통해 방영된 특별기획 프로그램에 출연해 “비록 헌법안 개헌이 좌절됐지만 앞으로 언젠가 또 개헌이 논의가 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17년 3월20일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5·18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해 5·18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를 명확히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2018년 1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5·18 민주화정신을 헌법 전문에 기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자문위가 배포한 ‘개헌자문 보고서’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담자는 의견이 소수의견에 그치고 있다”며 헌법 전문에 기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자문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2018년 3월 5·18 정신이 전문에 수록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의 전문은 현행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를 ‘4·19혁명’으로 적는 한편, 이 부분을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수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자유한국당 등 야4당은 개헌안은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속에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요구했었다.

결국 국회 표결이 예정됐던 지난해 5월24일, 본회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개헌은 물거품이 됐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찬성이 필요한데, 당시 본회의장을 지킨 의원이 200명이 안됐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 번번이 발목이 잡히면서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60일 만에 자동폐기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다”며 여전히 개헌 의지가 있다는 것을 내비쳤다.

1년여 만에 5·18 40주년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과 6월항쟁 정신이 헌법에 담겨야 한다며 개헌을 다시 언급하면서 20대 국회에서 좌절된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5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한 만큼 개헌을 추진할 원동력은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당장 개헌안 논의를 시작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이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대책 관련 법안과 예산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권력구조 개편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개헌 논의가 시작돼 여야 간 정쟁이 시작될 경우 시급한 현안들의 처리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광주MBC와의 인터뷰에서 “5·18과 6월 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될 하나의 민주 이념으로서 우리 헌법에 담아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돼야만 5·18이나 6월 항쟁의 성격을 놓고 국민들 간에 동의가 이뤄지면서 국민적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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