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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과방위 통과…20대 국회 문턱 넘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5-07 17:54
2020년 5월 7일 17시 54분
입력
2020-05-07 17:47
2020년 5월 7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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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웅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텔레그램 n번방’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인터넷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n번방 사태 재발방지 방안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역외 규정도 포함됐다.
과방위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성범죄물 근절과 범죄자 처벌을 위한 국제공조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국회는 정부가 인터폴, 다른 국가의 사법·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텔레그램처럼 법망에서 벗어난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의 다양한 채널과 국제 공조해 실효 있는 협력 형태를 도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안건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다만 오는 29일 종료되는 20대 국회 회기 내에서 본회의에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재적 290인, 재석 189인, 찬성 189인으로 통과됐다. 사진=뉴스1
한편 지난달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또 다른 ‘n번방 방지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이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검찰 기소나 유죄 판결 없이 법원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로 얻은 재산상 이득에 대한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게 했다.
앞서 3월 5일 국회는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반포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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