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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홍문종에 ‘탈당 권유’ 징계…대체 무슨 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1-29 17:13
2020년 1월 29일 17시 13분
입력
2020-01-29 16:20
2020년 1월 29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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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친박신당 창당 발표 등 극심한 해당 행위”
’친박당’ 정체성 둘러싼 조원진-홍문종 갈등 폭발
우리공화당 홍문종(좌), 조원진 공동대표 등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앞 남대문로에서 열린 새해 첫 태극기 집회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대통령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우리공화당 윤리위원회가 홍문종 공동대표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우리공화당은 29일 대변인실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중앙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3차 윤리위원회에서 홍 공동대표에 대해 이같은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 윤리위는 홍 공동대표에 대해 “당 윤리위 규정 제19조 제2호와 제3호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28일 열린 유튜브 연합회 기자회견에서 친박신당 창당에 대한 발표를 하는 등 우리공화당에 대한 극심한 해당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공화당 윤리위 규정 제19조 제2호는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여 민심을 이탈하게 하였을 때’, 제3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우리공화당 윤리위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탈당 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탈당 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제명 처분된다.
앞서 우리공화당 청년당원들은 지난 17일 홍 공동대표 등 3명에 대해 ‘당을 분열시키고 해당행위를 한다’며 당 윤리위에 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홍 공동대표는 14일 의정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한다며 별도의 태극기집회 개최 사실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공표했다”고 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을 여러 차례 거론하면서 조원진 공동대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박 전 대통령과 우리공화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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