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하명수사 의혹’ 황운하 “검찰 출석 요구받아…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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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6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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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를 지휘한 의혹으로 고발된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 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황 원장은 16일 SNS를 통해 “오늘 오전 검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라고 전했다. 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일이 없고 이른 바 하명수사 논란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당당하게 출석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직 출석 일정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협의 중이다.

황 원장은 “변호인과 상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21대 총선 입후보예정자로서 준비해야 하는 그러나 제가 조정하기 어려운 일정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취재엔 응할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황 원장은 2018년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서실장과 동생 등 측근들의 비리 혐의 수사를 지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당시 대전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시장은 황 원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 후 청와대 지시로 자신을 뒷조사한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황 원장은 지난 15일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했다. 황 전 청장은 “경찰 개혁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신분인 황 청장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90일 전인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대통령 훈령에 따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은 허락되지 않는다. 황 원장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받는 직권남용 혐의는 중징계가 가능한 비위 중 하나이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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