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를 지휘한 의혹으로 고발된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 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황 원장은 2018년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서실장과 동생 등 측근들의 비리 혐의 수사를 지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당시 대전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시장은 황 원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 후 청와대 지시로 자신을 뒷조사한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황 원장은 지난 15일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했다. 황 전 청장은 “경찰 개혁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신분인 황 청장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90일 전인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대통령 훈령에 따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은 허락되지 않는다. 황 원장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받는 직권남용 혐의는 중징계가 가능한 비위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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