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법안은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개선하고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 법률안 2건,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등이 의결됐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