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본회의 9일로 연기 검토…막판 협상 나선 여야 속내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6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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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2차전을 예고했던 여야가 6일 본회의 일정을 미룬 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남은 검찰개혁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2건과 민생법안 180여 건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의 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끝내 실패하면서 본회의를 9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등을 처리해 ‘급한 불’을 끈 상황에서 굳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야당을 더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반영된 것. 연말 내리 ‘연패’를 경험한 한국당으로선 민주당의 연이은 강행처리 흐름을 잠시라도 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 막판 협상 나선 양당 속내

오전까지만 해도 국회에는 여야가 서로 날선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전운이 흘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당 회의에서 “한국당은 새해에도 장외집회를 열고 무책임한 정쟁만 이어가고 있다”며 “새해 첫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연말처럼 하루 이틀짜리 쪼개기 임시국회를 또 열 것 같다”며 “지난 연말의 꼴불견을 새해 벽두부터 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양당은 하루 종일 막판 협상 시도를 이어갔다. 선거법이나 공수처법과 달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진 않는데다, 양당 모두 재충돌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장 총리 인준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민주당으로선 한국당과의 끝장 대결로 가기엔 리스크가 크다. 총리 후보자는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는 물론,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한국당에 이제 더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도 없다는 점을 강조해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9일까지 검경수사권 조정안 막판 협상 시간을 버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에 있다. 민주당이 예정대로 이날 오후 7시 하루짜리 본회의를 열면 필리버스터에 허락된 시간도 5시간 이내로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 측에 오만한 국회운영과 의회독재의 부당성에 대해 우리 측 의견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필리버스터는 언제든 할 준비가 돼 있고 지난번 작성했던 의원들의 사퇴서는 원내지도부가 보관하며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3당이 어떻게든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 및 개혁법안을 다 털고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쟁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여야가 큰 이견은 없었던 만큼 웃는 낯으로 통과시키자고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 검경수사권 조정안 막판 합의 이뤄질까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폐지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이 경우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부실 수사나 인권 침해가 이어지더라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한국당은 현행 4+1협의체에서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도입될 경우 경찰국가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이 문재인 정부 실세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사건에서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하거나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같은 전례가 이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것.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가 폐지된 상황에서 수사종결권까지 갖게된 만큼 경찰 권력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여당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과 시정조치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 등이 있는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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