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에 ‘비례민주당’ 명칭 사용 불허 요청…“유권자 혼란”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30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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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 신고서 접수돼
與 "유권자에 혼란 가중…연동형 비례제 무력화"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민주당’ 등 민주당 유사명칭의 사용을 불허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창당 신청된 ‘비례민주당’ 등의 명칭이 사용될 경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줘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최초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무력해줄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당의 명칭은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는 정당법 제41조 3항을 근거로 들어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를 위한 비례 위성 정당 창당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7일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가 선관위에 접수됐다.

선관위가 창당준비위 결성신고서를 심사하고 검토하는 데는 통상 2~3일이 소요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 심사가 종료되지 않았다”며 “기존 정당 명칭, 창당준비위원회 명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이 허가되면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례민주당’ 창당 선관위 접수와 관련해 “정당법 제41조 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선관위는 해당 법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한 이후 결정해야 한다”며 “선관위가 다른 정당들도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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