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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보유세 추가 강화 검토…거래세는 인하”
뉴시스
입력
2019-12-24 12:08
2019년 12월 24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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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 뒷받침…소득세·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이어 추가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24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보유세를 추가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하겠다”며 “당정은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23일 정부의 12·16 대책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종합부동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각각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단기보유 주택에 중과세율 인상과 종부세 세율 상향 방안이 담겼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세제를 정상화하자는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비 평균 3분의2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세제 구조를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을 늦어도 20대 국회 마지막인 내년 5월까지는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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