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법’ 본회의 통과…2021년까지 단계적 확대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0월 31일 20시 02분


코멘트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고교무상교육 법안이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재적 296인, 재석 199인, 찬성 141인, 반대 29인, 기권 2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 News1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고교무상교육 법안이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재적 296인, 재석 199인, 찬성 141인, 반대 29인, 기권 2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 News1
2020년부터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등 12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위한 비용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게 핵심이다.

‘고등교육법’에는 대학 입학금 폐지의 근거가 담겼다. 입학금의 전면 폐지는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된다. 다만, 대학원은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금을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외에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대여와 알선을 금지하는 ‘평생교육법’, 국가의 누리과정비 지원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이 의결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