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문희상 맹비난…“후안무치, 아들 ‘세습공천’ 하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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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31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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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동아일보DB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동아일보DB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가운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후안무치”라며 문 의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홍 전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를 통과하는 모든 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제,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하여 시행된다”며 “특별위원회라고 하더라도 법사위를 거치지 않는 법은 국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법체제의 이상이 있을 경우 고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이 그것을 모를 리 없고, 또 전문가 자문에서도 압도적으로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고 자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배제하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겠다고 우기는 것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법사위원장이 야당이기 때문에 그런 무리수를 둔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홍 전 대표는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자기 아들을 의정부에 세습 공천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탁하기 위해서라고 아니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 의장 아들은 지난해 말 문 의장 지역구인 민주당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

그러면서 “자식을 세습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헌 법률을 강행 처리하려는 문 의장의 노욕을 엄중히 꾸짖고 규탄한다”며 “정치 24년을 거치면서 이런 후안무치한 의장은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12일에도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은 민생법안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표류하고 있을 때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채택된 제도이지 선거법, 공수처법과 같은 정치 관련법을 처리하기 위해 채택한 제도는 절대 아니다”라면서 “문 의장은 합리적인 분으로 봤는데 이를 강행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니 지역구 세습을 보장받기 위해 문 정권의 시녀로 자처하려는가 보다”라고 한 바 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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