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정경심 조사 7시간 만에 종료…“몸이 아프다” 중단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3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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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검찰에 비공개 소환된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사 약 7시간 만에 중단됐다. 정 교수 측이 “몸이 아프다”며 조사 중단을 요구해 옴에 따라 수사가 전격 중단됐다.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 교수의 조사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치달음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정 교수는 이날 검찰에서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의 부인에도 입증된 증거 관계에 따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3일 오전 9시경 정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 소환은 8월 27일 검찰이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한 이후 37일 만이다. 하지만 조 장관 딸(28), 아들(23)에 이어 정 교수까지 비공개 소환되자 청와대와 여권의 연이은 경고에 검찰이 영향을 받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한 혐의 △자산관리인에게 지시해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 및 동양대 연구실 PC 반출 등 증거인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등을 통해 사모펀드를 실소유한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코링크PE 총괄대표이자 조 장관 5촌 동생 조범동 씨(36·수감 중)도 기소할 계획이다. 조 씨는 앞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지난달 6일 기소된 정 교수에 이어 조 장관 사건을 둘러싼 두 번째 피고인이 됐다. 검찰은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조 장관 동생 조모 씨(52)에 전달한 혐의로 A씨(구속)에 이어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했다.

신동진 기자shine@donga.com
이호재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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