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설사 피의사실공표에 문제가 있더라도 자신에게 적용해서는 안된다.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 제척·기피하는 것은 공무의 기본원칙"이라면서 "조국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만난 기자들이 ‘가족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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