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조국 부인 기소, 의미 두거나 분노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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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7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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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데 대해 “너무 큰 의미를 두거나 정치검찰이 검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분노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후보자 부인이 사문서 위조로 결국 기소됐는데 다소 예상 밖”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청문회가 열린 6일 자정까지가 공소시효 만기였고, 검찰이 청문회가 끝나기를 노렸다가 기소했다기보다는 공소시효 만기일에 청문회가 열렸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된 김에 대한민국도 사법 선진국이 돼보자”며 “검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소신 있게 수사하는 것은 검찰 독립을 상징하며 사법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사법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도 직접 직무와 관련되지 않고 본인이 범하지 않은 문제를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만두라고 몰아가는 풍토도 없어져야 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도덕재무장부 장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관련 의혹들은 법적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은 전날(6일)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이던 오후 10시50분쯤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정 교수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해당 표창장 발급일자는 2012년 9월7일이다.

이 의원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린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의 실명도 거론하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있는 것이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취임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서 장관은 불가하다는 주장은 다 큰 어른이 어리광을 부리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장관이 묵시적 협박을 넘어 명시적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면 검사는 불복하고 폭로하며 고발하면 된다”며 “그럴 용기도 없다면 사표를 써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눈치나 보고 대세나 추종하며 정의감 없는 검사를 솎아내는 것도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며 “임 검사는 무협지 작가라고도 하던데 어찌 논리 수준이 무협소설을 쓰다가 주화입마에 들어선 것 같다”고 비꼬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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