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사모펀드 맹공 “차라리 ‘조동설’을 주장해라”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3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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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우회한 가족펀드로 사실상 직접투자"
"조국 등에 업고 사모펀드 투자회사 수주액 급증"
"펀드에 10억만 넣어도 된다는 건 이면계약 시인한 것"
"투자 모른다? 블라인드 펀드는 매 분기·반기별로 보고"

자유한국당은 3일 국회에서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라는 이름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블루코어밸류업1호)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정점식 의원은 조국 후보자 일가 사모펀드에서 투자한 회사가 여당 성향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사업 수주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두고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조국 후보자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에서 2017년 8월 웰스씨엔티라는 조명기계 관련 회사에 투자를 한 후 웰스씨엔티는 수주액이 급증한다”며 “2017년 17억6000만원이었는데 2018년이 되면서 30억6400만원이 된다”고 공개했다.

정 의원은 조달청 자료를 인용해 “조국 후보자가 투자를 한 이후인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1년6개월 동안 총매출이 31억9242만원이다. 그런데 이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자치단체로부터 수주한 내역이 26억5100만원 정도다. 총 수주액의 83%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조국 후보자의 민정 수석이라는 직위를 웰스씨엔티가 등에 업고 수주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거나 또는 조국 후보자가 투자한 펀드에 소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성장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다른 매출이 증가했을 수도 있다”며 유착 관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조 후보 가족이 최소한의 투자금을 약정해 의결권을 행사하려한 의혹도 제기됐다.

장제원 의원은 “(조 후보자 가족이) 100억짜리 펀드에 75억여원을 약정하고 10억여원 밖에 투자를 안 한다”며 “정관 제15조를 보면 출자회사는 출자총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출자 지분으로 모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75%(지분)가 있어야 회사재산을 분배하고 투자행위를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정관까지 변경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그야말로 조국 패밀리가 이 펀드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 펀드의 사실상 대표이사가 되기 위해서 75억을 약정해놓고, 그 외 100억 중에 25억은 누가 들어와도 자기의 의결권을 블로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석 의원은 “어제 조국 후보자는 10억원 정도만 투자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임의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관에는 반드시 넣어야 하는데 10억원만 넣어도 된다는 것은 이면계약이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규정에는 이면계약을 할 경우에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가 공직자들의 간접투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투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가족이 사실상 운용사의 펀드매니저인 핵심 역할을 한만큼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투자자가 펀드운용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자본시장법의 취지에도 위반이 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직접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가족펀드를 조성해서 사실상 직접투자를 했다는 강력한 정황으로 이는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신생 운용사인 코링크PE에 투자한 경위와 관련해 높은 수익률을 이유로 든 조 후보자의 주장도 반박했다. 장 의원은 “조국 펀드의 핵심 운용자가 누군지 아는가. 밥솥회사의 연구·개발하는 사람”이라며 “이런 회사에 10억을 투자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말인가”라고 물었다.

김용남 전 의원은 조 후보자가 투자대상, 운용 방법을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한 해명을 거짓말로 의심했다.

김 전 의원은 “1억은커녕 1000만원도, 도대체 내 돈이 어디에 투자가 되는지, 어디에 운영되는지 전혀 모르는데 투자하겠는가”라며 “블라인드 사모펀드는 투자자에게 반기·분기별로 운용보고서를 보내주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가 투자한 비상장회사 웰스씨앤티와 코스닥 상장회사 WFM을 인수합병함으로써 우회 상장을 노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상장사를 인수한 조국 후보자 일가가 제일 많은 돈을 버는 구조”라며 “자신은 전혀 모르게 남들이 이렇게 돈을 벌게 구조를 짜줬다? 차라리 천동설이 아니라 조동설을 주장하는 게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도읍 의원도 블라인드 펀드의 방침상 투자대상을 고지하지 않고 블라인드펀드라는 말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됐다고 언급한 조 후보자 발언을 거듭 반박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는 ‘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를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돼있다’, ‘그것이 알려주면 불법이다’라고 했는데 정관 22조에는 반기별로 또 매 분기마다 투자 보고를 다 하도록 돼 있다”며 “조국 후보자가 어제 (펀드투자를)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한 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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