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딸 양보… 부인-모친은 증인 나와야”, 與 “가족 절대 불가… 국민청문회 다시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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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파문 확산]2일 개최 예정 청문회 무산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가족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1일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2, 3일 이틀간 예정됐던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야당은 일정을 미뤄서라도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가족은 절대 불가”라고 맞서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2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조 후보자 청문회 관련 추후 전략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가족 중 부인과 동생만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조건으로 5, 6일 청문회를 열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5, 6일 또는 9, 10일로 청문회 일정 순연은 가능하다면서도 가족에 대한 증인 채택 합의를 전제로 내걸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딸의 출석은 양보했다”며 “핵심 증인도 없이 가짜 청문회를 한다는 건 결국 청문회 쇼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냐”며 모친과 부인 등은 증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소송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장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가족이더라도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 한가운데에 있으면 관련법상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인사청문회에 후보자 가족이 출석했던 전례도 있다. 2010년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의 형수를 비롯해 같은 해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누나가 각각 증인으로 나와 답변했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파행에 이를 경우 ‘국민청문회’를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선택하겠다”며 조 후보자를 향해서도 “직접 국민 앞에서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듣도 보도 못한 국민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데, 핵심 증인만 불러주면 국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겠다”고 반발했다.

청문회를 끝내 열지 못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청문회 개최 여부와 무관하게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12일 전에는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8년 8월 국회가 청문회를 열지 못해 청문보고서를 법정 시한 내 보내지 않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최고야·강성휘 기자

#조국 의혹#인사청문회 무산#국민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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