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조국 부부, 아파트 거래 3번으로 17억여원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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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2일 0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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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News1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세 번의 아파트 거래로 17억여원(증여분 제외)을 벌었다는 의혹이 22일 제기됐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조 후보자 부부의 아파트 매매현황을 분석해 취득시점과 매매시점 당시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 또는 시세를 확인해, 조 후보자 부부가 실현했을 시세차익을 추정해 본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1990년 4월 조 후보자 배우자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소재한 ‘우성아파트’를 증여받는다.

해당 아파트는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보자가 울산대 법대 조교수로 부임하는 1999년에 팔게 된다. 당시 이 아파트의 시세는 약 1억6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가 처음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는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의 ‘대림가락아파트’(30평형대)로, 1998년 1월 취득해 2003년 5월에 매각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조 후보자가 당시 경매를 통해 감정가보다 35%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취득했으며, 2003년에 이를 매도해 3억3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한 IMF 구제금융 시기인 1998년 12월에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위치한 ‘경남선경아파트’(40평형대)를 사들였다.

정 의원은 조 후보의 배우자가 해당 아파트를 ‘매매예약’을 이용해 취득했는데, 당시 동일한 집주인과 함께 매매예약을 98년, 99년에 걸쳐 두 번이나 체결했다고 말했다.

전매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명의신탁을 위한 것인지 조 후보자는 취득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매매예약은 전매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매매당사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는 동법 제38조의3 제1호 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매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경남선경아파트는 전(前) 동서에게 2017년 11월 당시 시세 5억4000만원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3억9000만원에 매도했다.

그럼에도 매매예약과 IMF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98년 취득 당시보다 약 2억3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남겼을 것이라고 정 의원은 내다봤다.

특히 현재 조 후보자가 보유 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40평형대)는 올해 5월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받으면서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기회도 맞았다고 정 의원은 관측했다.

부동산 전문 사이트 ‘부동산뱅크’의 시세정보에 따르면, 조 후보자 소유 삼익아파트는 2019년 8월 현재 18억원대의 시세를 보이고 있다. 재건축 호재로 인해 향후에도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 2003년 5월 조 후보자가 취득 당시 이 아파트의 시세는 7억원 상당이었다.

정점식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09년에 저술한 ‘보노보 찬가’를 거론하며 “조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돈이 최고인 동물의 왕국으로 비난했으나, 정작 본인은 IMF를 계기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등 오히려 ‘동물의 왕국’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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