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동생 前부인 “형님이 보낸 구입 자금 시어머니가 제게 주셔서 빌라 사게 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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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무는 조국 의혹]기자들에 6300자 분량 호소문
“아이 사생활까지 들춰져 고통… 위장이혼-위장매매 없었다” 밝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前) 제수씨(조 후보자 남동생의 부인) 조모 씨(51)가 “위장 이혼, 위장 매매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 씨는 19일 A4 용지 4장을 가득 채운 6300자 분량의 ‘호소문’을 서울중앙지검 출입 기자단에게 보냈다. 조 씨는 “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털리는 아픔을 겪고 있다”며 “이를 넘어 사실이 왜곡되고 조롱당하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조 씨는 위장 이혼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2009년 4월쯤 합의이혼을 했고, 위자료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아이 아빠가 아이를 보러 주말에 오는 경우가 잦았지만, 제가 아이 아빠와 이혼 이후 같이 산 적은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 아내의 아파트와 빌라를 산 것에 대해서도 위장 매매가 아니라고 밝혔다. 조 씨는 “2014년 11월쯤에 형님(조 후보자의 아내)은 혼자되신 시어머니가 살 집을 찾고 있었다. 형님이 경남선경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입 자금으로 보내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하셔서 제가 우성 빌라를 사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7년 조 후보자 아내의 아파트를 매입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전세를 살던 해운대 아파트 전세금이 크게 뛰었고 상대적으로 (조 후보자 아내 소유의) 경남선경의 전세금이 싼 상태이고 아이를 돌보시는 시어머니가 오래 살던 곳이기도 해서 (2017년 3월) 이사를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님이 (그해) 가을쯤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다른 사람에게 팔면 제가 또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어 제가 돈을 더 내고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상의 끝에 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조국#법무부 장관#제수씨#위장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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