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없을 듯…靑 “아직 논의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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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2일 0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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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7년12월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2.29/뉴스1 © News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7년12월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2.29/뉴스1 © News1
청와대가 12일 이번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하려면 지금부터 움직임이나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논의된 게 없다”며 “특사를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미 대선 후보 때부터 사면권을 제한하겠단 취지를 언급했다”며 “이번에도 이 원칙을 지킨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반부패사범과 반시장범죄에 대해선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후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이었던 지난 2017년 12월29일에도 철저히 ‘서민생계형 사면’에 초점을 두고 단행했다.

이어 두번째였던 지난 3·1절 사면 때도 정치인을 사면하지 않는단 원칙을 이어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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