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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대응방안 보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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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10:24
2019년 6월 5일 10시 24분
입력
2019-06-05 10:23
2019년 6월 5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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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반 돼지먹이 사용 금지, 멧돼지 개체수 최소화"
"불법축산물 수거·폐기, 차단체계 촘촘히 가동해야"
주말에 이어 파주 등 접경지역 방역태세 점검 나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올린 데 이어 방역조치 강화를 재차 주문했다.
이 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ASF 대응 방안 몇 가지를 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 3일 ASF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최고 수준의 방역태세를 가동하라며 관계부처에 거점소독시설 설치, 양돈농가 일제점검 등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대책을 보완했다.
이 총리는 먼저 “양돈농가가 남은 음식물을 돼지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며 “지금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돈농가는 잔반급여를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열처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접경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멧돼지 개체수를 최소화하겠다. 북한의 ASF는 멧돼지를 통해 우리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멧돼지는 육지와 강과 바다를 오가며 하루 최대 15㎞를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역을 더 강화해 시행하겠다. 접경지대는 물론, 공항과 항만에서 더욱 꼼꼼히 단속하고 위반자 처벌, 불법축산물 수거·폐기 등의 조치를 철저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ASF 발생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총리는 “이미 불법축산물 반입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올렸지만 돼지고기와 가공제품의 반입이 완전히 없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며 “지자체와 축협이 더 챙겨주고, 지역별로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촘촘하게 가동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30일 북한 자강도 협동농장에서 ASF 발생이 확인되면서 국내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ASF는 폐사율이 높고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국내 유입 시 손실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 총리는 접경지역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날 오후 경기 북부동물위생시험소와 파주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한다. 지난 1일에도 인천 강화의 양돈 농가를 찾아가 방역 실태를 살펴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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