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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나용찬 전 괴산군수 벌금 3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19-05-31 12:18
2019년 5월 31일 12시 18분
입력
2019-05-31 12:17
2019년 5월 31일 1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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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선거권 없이 선거운동…선거법 법치주의 훼손”
이차영 괴산군수 회계책임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용찬 전 괴산군수. /뉴스1 © News1
6·13지방선거 때 특정후보를 비방하고 상대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나 전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특정 후보를 소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선거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해서는 ”범행을 모의했다거나 피고인이 게시물 작성을 지시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나 전 군수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때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재하고, 이차영 괴산군수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나 전 군수는 피선거권은 물론 선거권까지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선거운동기간 위반, 선거운동주체제한 위반을 적용해 나 전 군수를 기소했다.
이날 나 전 군수의 허위사실유포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불구속기소 된 이 군수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22)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 문제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된다.
하지만 A씨의 경우 회계 문제가 아닌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당선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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