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야스쿠니 합사 취소 기각 “韓국민 감정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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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8일 2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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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사 해제 위해 日측에 성의있는 대응 지속 촉구”
도쿄법원, 강제징용 유족 낸 합사 취소 소송 기각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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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8일 일본 법원이 강제징용 한국인 유족들이 제기한 야스쿠니 신사 합사 취소 소송을 기각한 데 대해 “합사 해제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일측에 성의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일본 법원의 판결과 관련, “정부는 그간 각종 계기에 일측에 대해 합사 해제를 요청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인 군인·군속의 야스쿠니 신사 합사는 강제징용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 및 종교적 인격권에 대한 침해”라며 “그뿐만 아니라 강제징병·징용 희생자의 역사적 경위와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우리 유족 및 국민 감정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태평양 전쟁에서 전사한 한국인 군인, 군속 유족 27명이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합사를 단행했다”며 야스쿠니 신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합사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일본 정부는 1959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전쟁에 강제 동원한 군인·군속 등 2만명의 한국인의 이름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스쿠니 신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A급 전범’ 14명을 비롯해 일본이 벌인 각종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과 민간인 등 246만여명의 위패가 안치돼 있어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불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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