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 예산’ 방지안 나온다…“예결위 소위 비공개 엄격 제한”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17일 2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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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에게 권고하기로 확정…수락하면 운영위에 의견 제출

국회의장 직속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는 17일 ‘쪽지예산 방지방안’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쪽지예산’이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 증액을 위한 민원을 적은 ‘쪽지’를 건네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예결특위 위원장이나 여야 간사, 예결특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에게 도로건설이나 지역 편의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충해 줄 것을 부탁하는 식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의원들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증액시키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증액하는 절차와 방법이 공개적이고 책임성 있게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문제다”라며 “예산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권고하기로 확정된 혁신위 안은 예결위 소위원회를 비공개로 여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결위는 예산안을 심사해 각 항을 증감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질의에 근거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이에 대한 내용과 규모를 적시해 심사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예결위는 소위원회·분과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닌 회의로 예산안을 심사해서는 안 된다.

혁신위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권고를 수락하면 의결 형식으로 운영위원회에 개정 의견을 제출한다”며 “이후 운영위에서 이를 논의해 운영위 안으로 확정하는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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