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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