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병상에서 ‘공수처법’ 난장판 국회 의안과에 경호권 발동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25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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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제출 과정서 여야 충돌하며 극한 대치

강병원,표창원,백혜련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공수처법을 제출하려 하자 최연혜, 신보라 등 자유한국당이 문 앞에서 막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강병원,표창원,백혜련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공수처법을 제출하려 하자 최연혜, 신보라 등 자유한국당이 문 앞에서 막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국회가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과 관련 여야가 강대강 충돌을 빚고 있는 국회 의안과에 경호권을 25일 발동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6시50분께 국회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시켰다. 경호팀은 7시40분께 경호권 집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병원, 표창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공수처법 제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미 의안관 앞에서 대기중이던 최연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들이 충돌하면서 일대 혼란이 빚어졌고 의안과 문 손잡이가 떨어지기도 했다.

한편, 국회 의안정보시템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당 소속 표창원, 박범계, 박주민, 백혜련, 송기헌, 안호영, 이상민, 이종걸 의원과 바른미래당 소속 임재훈, 채이배 의원 등 10명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도 곧 의안과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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