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희상, 사개특위 오신환 사보임 승인… 한국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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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5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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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문희상, 사개특위 오신환 사보임 승인…바른정당계 강력 반발 무위
[종합]문희상, 사개특위 오신환 사보임 승인…바른정당계 강력 반발 무위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신청을 허가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전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 과정에서 저혈당 쇼크증세를 보여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문 의장은 병상에서 신청서를 검토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 국회 의사국장이 문 의장이 입원 중인 병원으로 직접 가서 문 의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문 의장은 앞서 국회법과 국회 관례에 따라 사보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며,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소속 의원 사보임 신청을 불허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특위 위원은 임시회 회기 중에 원칙적으로는 사보임이 불가능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으면 사보임 할 수 있다. 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이 합쳐진 말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뜻한다.

사보임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이번 사보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역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허가한 국회의장의 처분은 국회법 제48조6항을 위반해 무효의 처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등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김관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강행한데 대해 극렬하게 반발했다.

유 의원 등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사보임 신청서 접수처인 국회사무처 의사과에 도착해 사무실을 '육탄 봉쇄'했다. 하지만 신청서가 팩스로 전달 돼 무위에 그쳤다.

이에 유승민·이혜훈·오신환·정병국·하태경 의원 등은 문 의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여의도 성모병원을 방문했다.

그러나 병원 관계자가 “문 의장이 혈압이 높아 세부 검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이들을 제지해 면담이 성사되지는 못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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