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 따르면 특위 위원은 임시회 회기 중에 원칙적으로는 사보임이 불가능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으면 사보임 할 수 있다. 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이 합쳐진 말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뜻한다.
사보임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이번 사보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역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허가한 국회의장의 처분은 국회법 제48조6항을 위반해 무효의 처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등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김관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강행한데 대해 극렬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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