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장 25일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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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4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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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업무 공백 막았지만 정치권 협치 ‘빨간등’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9.4.19/뉴스1 © News1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9.4.19/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5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두 사람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이던 지난 19일 전자결재로 두 사람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순방을 떠나던 날인 16일 국회를 향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불발시 다음날부터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특히 청와대는 재송부 요청일을 18일까지로 잡은 데 대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전임자였던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만료(4월18일) 직후, 두 사람에 대한 임기가 시작되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 상황은 막았지만 정치권과의 협치에는 빨간등이 들어온 상태다.

국회에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에서 이 재판관과 그 배우자의 ‘주식 과다보유’를 지적하며 이 재판관의 임명을 거세게 반대했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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