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5일 자유한국당에서 ‘한국당이 추천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두 명을 청와대에서 비공식 채널을 통해 위촉을 거부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임명 거부가 아니다”라며 “현행 원안위법에 따라 두 분이 결격사유가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전날(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표결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촉을 요청한 원안위원 두 명에 대해 청와대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위촉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27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국당이 추천한 이경우·이병령 원안위원 후보자 추천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김 대변인에 따르면 두 인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 1항의 4호와 5호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4호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5호 또한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이들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강정민 원안위원장이 사임했는데 바로 이 사안으로 사임했다”며 “또 한국당은 이러한 이유로 강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했었다”고 했다.
이어 “현행법상 원안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너무 경직되고 까다롭게 규정이 돼 있어 정부 또한 그 규정을 좀 풀어줘야 원안위원들을 임명할 수 있겠다 싶어 현재 국회와 원안위법 개정을 협의 중에 있다”며 “원안위법만 개정된다면 두 분(이경우·이병령)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원안위원으로 모실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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