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석기 사면 제외에 “일반 정치인과는 다른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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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6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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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시국 관련 ‘7가지 사건’과 관련 없는 걸로 알아”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광장에서 열린 이석기 의원 3·1절 특별사면 촉구 집회에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 관계자 및 집회 참석자들이 이 전 의원의 특별사면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2019.2.10/뉴스1 © News1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광장에서 열린 이석기 의원 3·1절 특별사면 촉구 집회에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 관계자 및 집회 참석자들이 이 전 의원의 특별사면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2019.2.10/뉴스1 © News1
청와대는 26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3·1절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 “이 전 의원은 일반적인 정치인과는 또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과 이 전 의원이 특사에서 제외된 배경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나오자, 그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일반적인 정치인과는 다른 성격’이라는 데 대한 구체적 설명에 있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법무부에서 충분히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선 “이번에 시국과 관련된 7가지 사건에 대해 사면 조처가 이뤄졌는데 한 전 위원장은 그와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노동계 및 일부 시민단체에선 한 전 위원장과 이 전 의원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있어왔다. 민중 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한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가석방됐다. 이 전 의원은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형이 확정된 바 있으며 현재 6년째 복역 중이다.

한편, 이번 특사는 ‘민생·생계형’ 범죄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7개 사회적 갈등사건 관련 사범들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Δ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13명 Δ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5명 Δ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19명 Δ세월호 관련 사건 11명 Δ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22명 Δ사드배치 관련 사건 30명 Δ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7명이 특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 경제인, 공직자들은 특사 대상에서 빠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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