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별사면, 한명숙 제외…‘피선거권 제한’ 2027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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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6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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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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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이름은 없었다.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등은 전면 배제하는 쪽으로 심의해서 결정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 따라서 한 전 총리의 내년 총선 출마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법무부는 26일 오전 3·1절 특별사면 대상자 4378명을 발표했다. 이번 사면은 지난해 신년 특별사면 이후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특사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석기 전 의원, 한명숙 전 총리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 논의가 있었나’라는 물음에 “사면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범위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면 취지와 국민적 공감대, 사회적 통합효과 등을 고려해 엄격 심사했고, 부패범죄 대상자는 배제하는 것으로 논의가 정리됐다”며 “법무부 장관이 말했듯이 이번 사면 특징은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는 전면 배제하는 쪽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대통령선거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현금·수표·달러 등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는 2015년 8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확정 받았다. 한 전 총리는 2017년 8월 만기출소했다.

한명숙 전 총리가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한 전 총리의 피선거권 제한은 2027년까지로 유지된다. 따라서 한 전 총리의 내년 총선 출마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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